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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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