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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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