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