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