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농수협 등 조합법인은 지역 농어업인의 자조적 협동체로서 조합원 실익사업ㆍ경제사업ㆍ유통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ㆍ예탁금의 소득세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농어촌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특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형성 및 조합법인의 공익적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유지에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제안이유 농수협 등 조합법인은 지역 농어업인의 자조적 협동체로서 조합원 실익사업ㆍ경제사업ㆍ유통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ㆍ예탁금의 소득세 비과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농어촌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러한 특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형성 및 조합법인의 공익적 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 유지에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등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의 제도적인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