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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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뿐,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며,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