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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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