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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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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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