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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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ㆍ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ㆍ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ㆍ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여전히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시ㆍ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인 관리ㆍ운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특히,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및 학교폭력ㆍ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이러한 이원화 구조 아래에서도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였음. 또한, 112종합상황실을 통한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권 이원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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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