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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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