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병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