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일
2025.03.2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