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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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