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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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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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