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위성곤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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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