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추미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형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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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