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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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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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