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강훈식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