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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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