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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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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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