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7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수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강유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민형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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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