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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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재 서울시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됨에도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및?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상가나 주거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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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