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병진박수현위성곤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원택신영대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신설).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