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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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5.11.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강훈식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위성곤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추미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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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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