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원, 2023년에는 349만명에 8,502억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음.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며,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명에게 6,515억원, 2023년에는 349만명에 8,502억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음.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며,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