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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