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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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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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