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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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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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