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