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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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