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원택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