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형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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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