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상욱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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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등에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고위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대상 범죄를 일부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상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