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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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