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