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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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