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ㆍ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6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