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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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