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추미애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