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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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