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전재수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