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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2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로 진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거점지역으로 지정ㆍ육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활성화, 북극항로 진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로 진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해 및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무역항이 위치한 지역을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거점지역으로 지정ㆍ육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로 하여금 북극해 이용 활성화, 북극항로 진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북극해 이용 및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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