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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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