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추경호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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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