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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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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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