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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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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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