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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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