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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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