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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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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