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고 및 허가 요건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의 주택을 임차하여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하지만 소유 여부에 따라 예외 기간을 달리 정하면서 귀농ㆍ귀어ㆍ귀촌을 통해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정착하려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 특히 임차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려는 신규 이주민의 경우, 실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3년의 도과 기간이 지나야만 민박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동일한 농어촌 주민 간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농어민 주민들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왔음. 이와 함께 현재 농어촌지역이 심각한 빈집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농어촌 주민이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을 하려는 경우에도 3년의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빈집 문제 개선에 심각한 제한이 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 주민이 취득 및 임대하여 지역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귀농ㆍ귀어ㆍ귀촌 등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민박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지역 관광 진흥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심화되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